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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한 판결문

[소득인정]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실과교원수당이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수입액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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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서의 통행 우선순위

 

[2] 도로교통법 제22조 제6항 소정의 '폭이 넓은 도로'의 판단 기준

 

[3]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효도휴가비 및 특수업무수당의 일종인 실과교원수당이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수입액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4] 공무원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사망한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시 공무원연금법상의 사망조위금 및 유족일시금을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도로교통법 제22조 제4항 및 제6항을 종합하면, 차가 폭이 좁은 도로에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는 먼저 서행하면서 폭이 넓은 도로에서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만약 그러한 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하고, 시간적으로 교차로에 먼저 도착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폭이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보다 우선하여 통행할 수는 없으나,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같은 경우에는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이 우선하여 통행할 수 있다.

 

[2] 교차하는 도로 중 어느 쪽의 폭이 넓은지를 판단함에는 양 도로 폭의 계측상의 비교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고 운전중에 있는 통상의 운전자가 그 판단에 의하여 자기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이 교차하는 도로의 폭보다도 객관적으로 상당히 넓다고 일견하여 분별할 수 있는지 여부로 결정해야 한다.

 

[3] 공무원수당규정 제14[별표 11]에 의하여 교육공무원 중 실과담당 교원에게 지급되는 실과교원수당과 재정경제원장관이 시달한 각 연도별 세출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지급되어 온 효도휴가비(1996년부터는 명절휴가비)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수입액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4] 공무원연금법상 제41조의2에 정한 사망조위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정한 유족일시금은 공무원의 사망이 재해로 인한 것인지에 관계없이 지급되는 급여로서, 공무원이 제3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사망하여 그 유족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사망조위금이나 유족일시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 사고로 인한 이득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지급액을 제3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출처 : 대법원 1998.04.10. 선고 9739537 판결[손해배상()]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