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과속으로 진행하다가 갓길에서 진입하는 차량을 추돌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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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6 2016.04.20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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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사실]
가해자는 2007. 7. 6. 21:45 무렵 봉고화물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로 진입함에 있어 뒤에서 과속으로 진행해 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주의 깊게 살피지 아니하여 피해자가가 운전하던 포터화물차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갓길을 통하여 속력을 충분히 높이지 아니한 상태에서 진입하여 진행차량의 운행을 방해한 잘못으로 뒤에서 진행해 오던 포터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봉고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여 그로 인하여 포터화물차를 운전하던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다.
[책임의 제한]
가해자는 뒤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직진하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도로로 진입하여 33m 정도 진행하였으나 피해자가 전방을 주의 깊게 살피지 아니한 채 제한속도 시속 80km의 구간을 시속 125km의 과속으로 운전하는 등 피해자의 전적인 잘못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피해자도 시야가 제한된 야간에 시속 80km의 구간을 시속 125km의 과속으로 피고 차량을 운전하면서 전방의 동태를 주의 깊게 살피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피해자의 과실 또한 이 사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지만,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므로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쌍방의 과실내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과실비율은 5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09.12.02. 선고 2009나3509 판결[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