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교적 경미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체질적인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확대된 경우(복합부위통증증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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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44 2016.04.20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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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사실]
가해자는 2000. 1. 20. 11:30경 승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우측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상배부 과긴장, 우측 족관절 염좌 등으로 입원하여 약물치료를 받고 퇴원하였으나 통증이 심해져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증상의 호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가,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진찰결과 다발성 통증 유발점이 발견되며 만성 복합부위통증증후군과 외상후 통증증후군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고, 그 후에도 역시 우측 상하지 반사성교감신경위축증(복합부위통증증후군Ⅰ형)으로 강력히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그리하여 피해자는 서울대학교병원과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치료에 필요한 성상신경절 차단술, 근막통 주사, 약물치료, 요부교감신경절 차단술, 고주파열응고술 등을 시행하였으나 증상의 큰 호전이 없어 척수자극기 영구적 삽입술을 시행하였는데, 위 시술 후 증상은 일정 정도 호전되었으나 아직도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 피해자는 양측 상지 및 하지에 차가운 느낌 및 발한 등이 발생하며, 얼굴에도 좌우의 발한 및 눈물 등의 양상을 보이고 있고, 등으로는 심한 이질통과 통각과민이 나타나고 있으며, 등배부의 우측근육위축이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보상성 골반의 회전 등으로 척추측만증 양상이 보이는 등 복합부위통증증후군Ⅰ형의 증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결국 중추 신경계의 이상에 의한 다양한 증상으로 보이고 있고, 이 사건 사고 이외에 위와 같은 질환에 기여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책임의 제한]
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그 피해자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당해 질환의 태양·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시키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다1576 판결 등 참조),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경우 환자들이 호소하는 극심한 자각적 증상에 비하면 경미한 외상을 원인으로도 발생할 수 있고, 그 발생빈도는 외상환자의 0.05%~1.5% 정도에 불과하고, 골절환자의 경우에도 전체 환자 중 1~2%에 불과하다는 연구보고가 있는 등 희귀하면서도 그 위험도나 결과의 중한 정도는 대단히 높은 질환이라는 점, 이 사건 사고도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465,300원 정도에 불과한 경미한 사고인 것으로 보여져 피해자측의 요인에 의해 통상의 경우보다 손해가 확대되었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가해자의 책임을 7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09.08.27. 선고 2007나23397 판결[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