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주차금지구역에 비상등을 켜고 주차한 운전자의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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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4 2016.04.20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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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사실]
가해자는 2006. 3. 3. 15:00 무렵 승합차량을 편도 4차선 도로의 4차로 우측 가장자리에 주차하였는데, 그곳은 주차금지구역으로서 오른쪽의 인도와 도로 사이에 나무 화단이 낮게 만들어져 있는 곳이다.
피해자는 2006. 3. 3. 15:00 무렵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승합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도로의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시속 약 40㎞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도로 위에 흩어져 있던 흙모래로 인하여 중심을 잃고 넘어져 오토바이와 함께 끌리면서 주차금지구역에 주차되어 있던 승합차의 왼쪽 뒷부분 범퍼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었다.
[책임의 제한]
도로 위에 위법하게 주차된 차량은 진행하고 있는 차량의 운전자의 입장에서 보면 일종의 장해물이라고 할 수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평소 차량 통행이 많고 도로교통법상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차량을 주차해 두지 않았더라면 오토바이를 타고 도로를 주행하다가 도로 노면에서 미끄러진 피해자가 도로 옆에 설치된 화단에 떨어졌을 것으로 추인되므로 위법주차차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차량에 부딪히게 되어 손해가 확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주차된 승합차는 비상등이 켜져 있었고 도로 노면에 모래 등이 흩어져 날리고 있었으므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피해자로서도 도로의 상태를 잘 관찰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고, 피해자의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발생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 따라서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피해자의 과실비율은 9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09.06.17. 선고 2009나81 판결[손해배상(자)]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