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대리운전을 의뢰하고 동승한 운행자의 주의의무
페이지 정보
7,062 2016.04.20 08:55
본문
[인정사실]
가해자는 2005. 1. 16. 04:30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화물차가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여 이 사건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대리운전업자에게 대리운전을 의뢰하였고, 가해자는 대리운전자이다.
[책임의 제한]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리운전자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바, 위와 같은 탑승 및 사고발생 경위 등을 참작하여 배상액을 감경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술을 마신 관계로 음주운전을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승용차의 대리운전을 의뢰한 점, 대리운전업자는 대리운전약정에 의하여 의뢰자로부터 자동차의 운전을 위임받음으로써 의뢰자에 대한 관계에서 운행으로 인한 위험을 전면적으로 인수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배상액을 감경하지 아니하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한 결과가 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과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07.11.16. 선고 2007나28927 판결[손해배상(자)]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