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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한 판결문

[과실]성폭행을 피하기 위하여 주행 중인 차에서 뛰어 내려 부상을 입은 피해자의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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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운전자의 성폭행을 피하기 위하여 주행 중인 차에서 뛰어 내려 두개골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사고의 경위와 당시 상황의 절박성, 극도로 불안한 피해자의 심리상태 및 나이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해자가 다른 방어수단을 취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위 사고에 따른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만한 피해자의 잘못은 없음을 이유로, 가해자의 과실상계 주장을 배척한 사례

 

판결요지

운전자의 성폭행을 피하기 위하여 주행 중인 차에서 뛰어 내려 두개골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사고의 경위와 당시 상황의 절박성, 극도로 불안한 피해자의 심리상태 및 나이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해자가 다른 방어수단을 취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위 사고에 따른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만한 피해자의 잘못은 없음을 이유로, 가해자의 과실상계 주장을 배척한 사례.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06.03.16. 선고 200523133 판결 : 확정[손해배상()]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