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해]동일한 증상에 대해 일부 중복하여 감정한 결과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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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57 2016.04.20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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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재활의학과와 정신과의 각 신체감정이 동일한 증상에 대해 일부 중복하여 감정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그 각 신체감정서에서 산정한 노동능력 상실률에 대한 복합장해율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노동능력 상실률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피해자에 대한 재활의학과의 신체감정에 의하여 산정한 노동능력 상실률과 정신과의 신체감정에 의하여 산정한 노동능력 상실률을 기초로 하여 피해자의 노동능력 상실률을 산정함에 있어, 재활의학과의 신체감정서는 피해자의 후유장해로 '우측 편마비와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한 인지 기능 저하, 사회 적응 능력 저하'를 들고 있는 한편, 그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률을 산정하면서는 '편마비경직성 및 운동'만 적시하여 맥브라이드표의 두부, 뇌, 척수 항목 Ⅸ-B-2항을 적용하였고, 정신과의 신체감정서는 피해자의 후유장해로 언어 장해, 기억 장해, 사회적 판단력 장해, 상황 대처 능력 저하 등을 들고, 이들 후유장해에 대하여 맥브라이드표의 두부, 뇌, 척수 항목 Ⅷ-B-3항을 적용하여 노동능력 상실률을 산정하고 있으나, 재활의학과 신체감정서에서 적용한 맥브라이드표의 두부, 뇌, 척수 항목 Ⅸ항은 중추신경계의 기질적 질환에 관한 것으로서 운동 장해뿐만 아니라 신경 또는 정신 장해까지도 포괄하여 후유장해 등급을 표시하고 있어 재활의학과의 신체감정은 피해자의 후유장해 중 운동 장해 외에도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한 인지 기능 저하, 사회 적응 능력 저하 등 정신 장해까지도 참작한 것으로 볼 것이고, 따라서 재활의학과와 정신과의 각 신체감정은 동일한 증상에 대하여 일부 중복하여 감정한 것임에도, 그 각 신체감정서에서 산정한 노동능력 상실률에 대한 복합장해율을 산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피해자의 노동능력 상실률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출처 : 대법원 1997.11.28. 선고 97다28988 판결[손해배상(자)]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