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사항 ]피용자를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 면책대상자인 '배상책임의무 있는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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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63 2016.04.20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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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차량 소유자의 피용자가 업무 수행을 위한 운행 허락을 받아 차량을 운행하여 업무를 마친 후 일시 운행경로를 이탈하였다가 돌아오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피용자가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 면책대상자인 '배상책임의무 있는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제3자의 무단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지배·운행이익의 상실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차량 소유자의 피용자가 사고 차에 대해 업무 수행을 위한 운행 허락을 받아 사고 차를 운행하여 업무를 마친 후 일시 운행경로를 이탈하여 술을 마시고 숙소로 돌아오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고 차의 소유자가 여전히 그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는 것이지, 피용자 등이 사고 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고 당시 소유자가 사고 차에 대한 운행자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거나 그 피용자가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배상책임의무 있는 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의미하므로 통상적으로 그러한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비록 제3자가 무단히 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다고 하더라도 그 운행에 소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고에 대하여 이 법조 소정의 운행자로서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그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는 평소 자동차와 그 열쇠의 보관 및 관리 상태,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경위, 소유자와 운전자의 인적 관계, 운전자의 차량의 반환 의사 유무, 무단운행 후 소유자의 승낙 가능성, 무단운행에 대한 피해자의 주관적 인식 유무 등 객관적이고 외형적인 여러 사정을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출처 : 대법원 1997.11.14. 선고 95다37391 판결[손해배상(자)]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