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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한 판결문

[과실]승객이 달리는 택시에서 뛰어내려 사고를 당한 경우, 고의 또는 자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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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이 달리는 택시에서 뛰어내려 사고를 당한 경우, 고의 또는 자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단서 소정의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의 의미

 

[2] 운전자에 의한 급박한 범죄적 불법행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승객이 달리는 택시에서 뛰어내려 사고를 당한 경우, 그 행위는 고의 또는 자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목적이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 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에 있음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3조 단서 소정의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는 승객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기하여 의식적으로 행한 행위에 한정된다.

 

[2] 운전자가 그 동안 정을 통해오던 여자의 변심을 알고 찾아가 차에 태운 후 강제적인 성행위, 폭행, 감금 등을 하면서 여자의 정차 요구에도 계속 이를 거절하자 여자가 달리는 차에서 무작정 뛰어내려 사고를 당한 경우, 이는 급박한 범죄적 불법행위를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비록 여자가 여러 시간 전에 일시적으로 자살을 기도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그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따라 의식적으로 행한 자살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운전자의 범죄행위로 유발된 자동차 사고일 뿐이므로, 이를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출처 : 대법원 1997.11.11. 선고 9522115 판결[손해배상()]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