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사항 ]운전자에게 사망의 결과 발생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 면책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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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5 2016.04.20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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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승용차 보닛 위에 사람이 엎드려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그를 떼어버릴 생각으로 승용차를 지그재그로 운전하다가 급히 좌회전을 하여 위 사람이 승용차에서 떨어져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위 승용차 운전자에게 사망의 결과 발생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 자동차보험표준약관 규정에서 정한 면책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피보험자 갑이 후행차량의 운전자 을과 시비가 발생하여 차에서 내려 말다툼을 하다가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급하게 차량을 출발시켰으나, 을이 자신의 상체를 갑의 승용차 보닛에 엎드려 매달리자 그를 떼어버릴 생각으로 시속 50km 속도로 약 200m 구간을 지그재그로 운전하다가 급히 좌회전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을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서 떨어지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을이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 및 그 이후의 후속조치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갑이 자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을에게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예견하면서도 그러한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갑에게 을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 자동차보험표준약관 규정에서 정한 면책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0.07.02. 선고 2010나16542 판결[손해배상(자)]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