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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010-4972-3479(사고처리 손사친구)

주요한 판결문

[후유장해]체질적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 있어서 책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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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사실]

(1) 소외 12004. 11. 21. 07:20 무렵 광주 광산구 신창동에 있는 광주진흥고등학교 정문 앞 편도 3차로에서 정차하고 있던 레토나크루저 밴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2차로로 차선을 바꾸면서 진행하려는 차로의 동태를 잘 살피지 아니한 잘못으로 가해차량의 운전석 앞 흙받이 부분으로 때마침 2차로를 주행하던 반소원고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오른쪽 운전대 부분을 들이받아 넘어뜨려 이로 인하여 반소원고로 하여금 우측경골(정강이뼈) 및 비골(종아리뼈)간부 개방성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원고는 ○○병원에 입원하여 사고 당일 전신마취로 우측경골 및 비골 골절에 대한 관혈적 정복술(피부절개 후 골절 부위를 맞추는 수술)과 금속강선 내고정술, 하퇴부 변연절제술(종아리 괴사조직 제거술) 및 봉합술 등의 시술을 받았다. 또한 반소원고는 2004. 11. 23. 우측 대퇴골 원위부(허벅다리 아래쪽) 외고정 연장술을, 2005. 2. 2. 우측 대퇴골 원위부 외고정 제거술을, 2005. 4. 1. 우측 경골 및 비골의 외고정 핀 및 링 제거술, 수지 절단 성형술을, 2005. 6. 15. 우측 경골 근위부(심장에 가까운 쪽) 불유합에 대한 유합술 및 골이식술, 금속판 내고정술 등을, 2006. 2. 10. 우측 슬관절 및 족관절에 대한 구축관절해리술,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부분절제술을 받았다.

 

(3) 원고는 2006. 2. 14. 15:30 ○○병원 내 세면장에서 구토를 하고 대뇌반구내 뇌내출혈, 뇌실내 뇌내출혈로 의식을 잃고 넘어졌고, ○○병원에서 응급 뇌실 전자술을 시술받고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4) 피고는 소외 1과 사이에 가해차량에 관하여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대인, , 대물)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는 가해차량에 관한 보험자로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가해차량의 교통사고와 원고의 뇌출혈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고 당일인 2004. 11. 21.부터 2006. 2. 10.까지 사이에 전신마취로 6회에 걸쳐 수술을 받았고, 마지막 수술을 받은 후 4일 만인 2006. 2. 14.에 뇌출혈이 발생하였음에 비추어 볼 때 뇌출혈과 교통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설령 뇌출혈의 발생에 반소원고를 치료하던 의사의 과실이 경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의사의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 피해자의 증상이 악화되거나 새로운 증상으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이므로 교통사고와 뇌출혈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반소피고의 반론)

피고는 뇌출혈로 인한 손해와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피고는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의 범위에서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다툰다.

 

(판단)

비록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가 원고의 뇌출혈 발생의 직접적이고 유일한 원인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교통사고로 인한 장기간에 걸친 치료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나 통증 등의 여러 요인이 원고의 다른 질병 또는 신체적인 특질과 함께 작용하여 원고에게 뇌출혈을 일으켰다고 보이고, 원고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전신마취 상태에서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으며 2006. 2. 10. 마지막 수술을 받은 후 4일 만에 뇌출혈이 발생하였으므로, 교통사고와 뇌출혈로 인한 원고의 상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책임의 제한]

 

() 기왕증(피해자의 체질적 요인) 감액

 

그런데 신체에 대한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의 확대에 피해자 자신의 체질적 요인이나 심인적 요인이 기여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의 공평부담을 위하여 법원은 그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민법 제763, 396조의 과실상계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그 손해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의 그와 같은 사정을 참작할 수 있고(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17972 판결,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2977 판결 등 참조), 이를 본래의 과실상계와 일괄하여 손해배상책임의 감액사유로 삼기에 적절하지 않은 때에는 실질적으로 부분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방법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도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서 앞서 든 증거들과 전남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동맥경화증, 고혈압, 동맥류, 동맥염증 등이 대뇌반구내 뇌내출혈, 뇌실내 뇌내출혈의 주된 원인이고, 이러한 질환은 원칙적으로 외상 때문에 발생하지는 아니함에도 원고는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후 12개월이라는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원고 자신의 체질적인 요인에 교통사고로 인한 장기간의 입원치료의 후유증 등이 경합하여 뇌출혈이 발생한 사정 등에 비추어 뇌출혈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에 관하여 기왕증으로 볼 수 있는 체질적 요인의 기여도는 9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 과실상계

 

한편, 원고에게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무면허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에 이르게 된 잘못이 있는데 이러한 원고의 과실 또한 이 사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하지만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쌍방의 과실내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과실비율은 3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09.10.28. 선고 20087795 판결[손해배상()]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