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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010-4972-3479(사고처리 손사친구)

주요한 판결문

[기타사항 ]부제소 합의의 효력 및 소멸시효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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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사실]

. 가해자는 2002. 8. 26. 21:25경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상을 진행함에 있어 앞서 정차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2002. 8. 30. 경추 및 요추 염좌, 4-5경추 및 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았다.

 

. 그 다음날인 2002. 8. 31. 피해자는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와 사이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합의금 명목으로 3,500,000원을 받았다.

 

. 그런데 그 후 피해자는 요추 부분의 통증이 지속되었고, 2002. 9. 4. 4-5요추간 추간판탈출, 5요추-1천추간 추간판 팽윤, 4요추 하부 골단판과 제5요추 상부 골단판의 쉬모를 결절 진단을 받았다.

 

.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대학교 부속 ◇◇의료원 정형외과 교수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 후 2002. 8. 28.부터 2002. 10. 17.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의료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 원고는 위와 같이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피고가 치료비를 지급하는 5인 병실에 있지 않고 자신의 연구실이나 1인 병실에 주로 머물렀고, 그 기간 중에 미리 예약되어 있던 환자에 대한 수술 및 외래진료를 맡기도 하였다 .

 

. 리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05. 8. 30.경까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보험회사는 이에 대한 치료비를 지급했다.

 

. 피해자에 대한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요추부 추간판판탈출증 등의 기왕증 악화되어 18%(사고기여도 60%) 내지 9%(사고기여도 30%)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

 

[부제소 합의 주장]

보험회사는, 피해자와 사이에 2002. 8. 31. 3,500,000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일체를 포기하는 내용의 부제소 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2002. 8. 31. 위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를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위 합의는 사고 후 5일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당시 피해자는 요추 부분에 대해서는 염좌의 진단을 받았을 뿐이고 이 사건 합의 후에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았으며, 그 후 3년여 동안 이에 대한 치료를 받았고 피고도 그 치료비를 지급한 점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피해자의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의 상해는 위 2002. 8. 31. 합의 당시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상해로서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위 합의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멸시효 항변]

보험회사는 이 사건 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2006. 12. 18.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해자가 2002. 9. 4.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았으므로 그 때 손해를 알았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위 2002. 9. 4.이 아닌 피해자가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2004. 7. 20.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해자가 2004. 7. 20.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해 후유장해진단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있어 손해 및 가해자를 안다는 것은 손해의 발생사실과 손해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면 되고 손해의 정도나 액수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통상의 경우 상해의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대법원 1992.12.8. 선고 9242583 판결 참조), 피해자가 2002. 9. 4.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은 이상 그 때 그로 인한 손해를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2002. 9. 4.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 전에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치료비를 지급하여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보험회사가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를 소멸시효 완성 전인 2005. 9. 26.까지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이 사건 청구에서 구하고 있는 손해배상금은 소극적 손해(일실이익 및 퇴직금)와 위자료로서 보험회사가 채무를 승인한 적극적 손해(치료비)와는 소송물을 달리하므로, 피해자의 이 사건 청구에는 위 치료비 지급으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09.10.23. 선고 20096303 판결[손해배상()]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