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서의 통행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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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2 2016.04.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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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서의 통행 우선순위
【판결요지】
도로교통법 제22조 제4항 및 제6항을 종합하면, 차가 폭이 좁은 도로에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는 먼저 서행하면서 폭이 넓은 도로에서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만약 그러한 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하고, 시간적으로 교차로에 먼저 도착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폭이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보다 우선하여 통행할 수는 없으나,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같은 경우에는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이 우선하여 통행할 수 있다.
(출처 : 대법원 1998.04.10. 선고 97다39537 판결[손해배상(자)]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