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옆차선을 뒤따라 오던 차량에 의하여 좌측 옆부분을 충돌당한 운전자의 주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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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55 2016.04.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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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옆차선을 뒤따라 오던 차량에 의하여 좌측 옆부분을 충돌당한 운전자의 주의의무
【판결요지】
편도 4차선 도로 중 3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갑 차량이 같은 방향 1차선으로 뒤따라 오다가 갑자기 차선변경을 하여 3차선으로 진입하여 온 을 차량의 우측 앞부분에 의하여 좌측 옆부분을 갑자기 충격당함으로써 중심을 잃고 옆으로 밀리면서 약 30m 떨어진 지점에 정차중이던 피해차량을 충돌하게 되었고 갑 차량의 스키드마크가 우측 바퀴만에 의하여 15m 가량 생겼다면, 갑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자신의 차량이 을 차량으로부터 충격을 당한 이상 자신의 차량이 우측으로 밀리면서 또다른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것을 막기 위하여 신속히 급제동조치를 취하여 차량을 정지시키는 것 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할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1998.02.27. 선고 97다48708 판결[손해배상(자)]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