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Contents


고객센터010-4972-3479(사고처리 손사친구)

주요한 판결문

[과실]편도 4차선 도로의 1차선을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

페이지 정보

본문

판시사항

[1] 편도 4차선 도로의 1차선을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

 

[2] 자동차 운전자가 사고 장소를 법정제한 속도보다 약 10km 정도 초과하여 운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편도 4차선 도로의 우측 골목길에서 갑자기 튀어 나와 도로를 가로질러 자동차의 진행 방향인 1차선으로 돌진한 오토바이와 충돌한 데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도 정상적으로 그 차선을 유지하면서 진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할 것이므로 편도 4차선 도로의 1차선을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우측 골목길에서 오토바이가 나와 우회전하지 아니하고 갑자기 4차선 도로를 바로 가로질러 1차선으로 돌진하리라는 것까지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

 

[2] 자동차 운전자가 사고 장소를 법정제한 속도보다 약 10km 정도 초과하여 운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편도 4차선 도로의 우측 골목길에서 갑자기 튀어 나와 도로를 가로질러 자동차의 진행 방향인 1차선으로 돌진한 오토바이와 충돌한 데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본 사례.

 

(출처 : 대법원 1998.02.10. 선고 9735894 판결[손해배상()]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