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사항 ]피해자 가족이 고유의 위자료청구권을 가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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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9 2016.04.20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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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 본인과 별도로 그의 부모들도 가해자에 대한 고유의 위자료청구권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및 피해자 본인이 합의금을 수령하고 손해배상청구권 포기 약정을 한 경우, 그 효력이 부모들이 가지는 고유의 위자료청구권에까지 미치는지 여부(소극)
[2]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합의금을 수령하고 권리포기 약정 또는 부제소 합의를 한 후 피해자에게 후발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추가로 구할 수 있는 손해액의 산정 방법
【판결요지】
[1]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 본인과는 별도로 그의 부모들도 그 사고로 말미암아 그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고유의 위자료청구권을 가진다 할 것이므로, 피해자 본인이 합의금을 수령하고 가해자측과 나머지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등의 약정을 맺었다 하더라도 그의 부모들이 합의 당사자인 피해자 본인과 가해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면 그들 자신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뜻을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나타낸 바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포기 등 약정의 효력이 당연히 고유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는 그의 부모들에게까지 미친다고는 할 수 없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수령하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거나 향후 가해자를 상대로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권리포기 약정 또는 이른바 부제소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당사자 의사의 합리적 해석을 통하여 위 합의의 효력을 일부 제한함으로써 피해자가 그 합의 이후 발생한 후발적 손해에 대하여 추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합의 당시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범위 내의 손해에 관하여는 여전히 위 합의의 효력이 미친다 할 것이므로, 피해자가 추가로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손해의 범위는 합의 후 현재 나타난 최종적 내지 고정적 후유증상 등을 기초로 피해자가 입은 소극적 손해, 적극적 손해 및 위자료 등을 포함한 전체 손해 중에서 합의의 효력이 여전히 미치는 손해, 즉 합의 당시 인식하고 있었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손해 부분(이는 감정 등 적절한 증거 방법을 통해 심리·확정하여야 한다.)을 그 성질에 따라 해당 손해항목별로 공제하는 방식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출처 : 대법원 1999.06.22. 선고 99다7046 판결[손해배상(자)]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