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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한 판결문

[개호비]인신사고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필요한 개호 인원의 확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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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인신사고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필요한 개호 인원의 확정 방법

 

[2] 사지 운동마비에 의한 장애 등으로 인하여 여명기간 동안 성인여자 1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인신사고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필요한 개호 인원의 인정은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필요한 개호 내용을 확정한 다음 특별히 직업적 개호인을 고용할 사유가 없는 한 동거 가족이 1일 중 개호에 투입할 총시간을 심리하여 18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법원이 1일 몇 인분의 개호가 필요한지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확정하는 것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된다.

 

[2] 사지 운동마비에 의한 장애 등으로 인하여 여명기간 동안 성인여자 1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례.

 

(출처 : 대법원 1999.02.12. 선고 9849012 판결[손해배상()]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