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호비]인신사고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필요한 개호 인원의 확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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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4 2016.04.20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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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016-04-24 09: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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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인신사고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필요한 개호 인원의 확정 방법
[2] 사지 운동마비에 의한 장애 등으로 인하여 여명기간 동안 성인여자 1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인신사고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필요한 개호 인원의 인정은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필요한 개호 내용을 확정한 다음 특별히 직업적 개호인을 고용할 사유가 없는 한 동거 가족이 1일 중 개호에 투입할 총시간을 심리하여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법원이 1일 몇 인분의 개호가 필요한지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확정하는 것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된다.
[2] 사지 운동마비에 의한 장애 등으로 인하여 여명기간 동안 성인여자 1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례.
(출처 : 대법원 1999.02.12. 선고 98다49012 판결[손해배상(자)]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