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고지의무를 위반하였으나 보험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가 없어서 보험금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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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11 2017.06.1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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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진행 경과]
1. A는 2011. 6. 28. 암진단비 등이 담보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A는 2013. 4. 9. ○○대학교병원에서 미세포폐암 진단을 받고, 같은 해 6. 1.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3. 이에 대하여 보험사는 A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상세불명의 기관지 폐렴’으로 진단 및 치료받은 사실을 청약서와 질문서상에 사실대로 알리지 않은 것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도 보상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 A의 병력
1) A는 2009. 9.경 실시한 직장건강검진 결과 ‘흉부 좌하부 기관지폐렴 및 폐쇄성 호흡기 장애’ 진단을 받았고, 2010. 7.경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좌하부 기관지 폐렴 및 중증도 제한성 호흡기장애’ 진단을 받았다.
2) A는 2009. 9.경부터 2010. 7.경까지 7회에 걸쳐 통원치료를 받았고, 약 130일간 투약치료를 받았다.
[당사자의 주장]
A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폐렴 등의 진단 및 치료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위 사실을 미처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하였던 것일 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고, 폐렴과 폐암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어 고지의무 위반 사실이 이 사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보험사는 위 보험금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다.
[법원의 판단]
1) 고지의무 위반 여부
보험사가 이 사건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은 상법 제651조에서 말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A는 ①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인 2009. 9.경 실시한 직장건강검진 결과 ‘흉부 좌하부 기관지폐렴 및 폐쇄성 호흡기 장애’ 진단을 받고 이에 따라 통원치료 및 투약치료를 받았음에도 2010. 7.경 실시한 직장건강검진 결과에서도 그 증상이 그대로 이거나 오히려 악화된 점,
② 위 2009. 9.경부터 2010. 7.경 사이에 총 7회에 걸쳐 통원치료를 받았고, 약 130일간 투약치료를 받은 바 그 치료 기간이 짧다고 할 수도 없는 점,
③ 직접 작성하고 서명날인한 이 사건 청약서에는 ‘중요한 사항이란 현재 및 과거의 질병, 건강검진(신체검사포함) 진단사항이 해당한다’는 점이 명백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그렇다면, 위와 같은 치료를 받은 것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불과 1, 2년 정도 전임에도 A가 위 치료 및 투약 이력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고지의무위반과 이 사건 보험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A의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이 사건 보험사고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① A가 2012. 8.경 ◇◇병원에서 폐암을 비롯한 13가지 암의 위험성을 예측하는 선별검사를 받은 결과 ‘암이 진행하고 있을 확률이 낮습니다’라는 검사결과가 나온 점,
② 대한의사협회의 진료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전에 실시한 건강검진결과에 나타난 소견 등의 질환(폐렴, 기관지염, 좌하엽 병변)은 2013. 4.경 발견된 비소세포폐암(좌상엽 병변)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한 점
3) 소결
A가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치료 및 투약 이력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사고의 발생과 A의 고지의무 위반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에 관계없이 이 사건 보험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지만,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보험금은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