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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한 판결문

[고지의무]고지의무를 위반하였으나 보험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가 없어서 보험금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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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건의 진행 경과]

 

1. A2011. 6. 28. 암진단비 등이 담보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A2013. 4. 9. ○○대학교병원에서 미세포폐암 진단을 받고, 같은 해 6. 1.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3. 이에 대하여 보험사는 A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상세불명의 기관지 폐렴으로 진단 및 치료받은 사실을 청약서와 질문서상에 사실대로 알리지 않은 것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도 보상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 A의 병력

1) A2009. 9.경 실시한 직장건강검진 결과 흉부 좌하부 기관지폐렴 및 폐쇄성 호흡기 장애진단을 받았고, 2010. 7.경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좌하부 기관지 폐렴 및 중증도 제한성 호흡기장애진단을 받았다.

2) A2009. 9.경부터 2010. 7.경까지 7회에 걸쳐 통원치료를 받았고, 130일간 투약치료를 받았다.

 

[당사자의 주장]

A,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폐렴 등의 진단 및 치료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위 사실을 미처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하였던 것일 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고, 폐렴과 폐암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어 고지의무 위반 사실이 이 사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보험사는 위 보험금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다.

 

[법원의 판단]

1) 고지의무 위반 여부

보험사가 이 사건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은 상법 제651조에서 말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A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인 2009. 9.경 실시한 직장건강검진 결과 흉부 좌하부 기관지폐렴 및 폐쇄성 호흡기 장애진단을 받고 이에 따라 통원치료 및 투약치료를 받았음에도 2010. 7.경 실시한 직장건강검진 결과에서도 그 증상이 그대로 이거나 오히려 악화된 점,

2009. 9.경부터 2010. 7.경 사이에 총 7회에 걸쳐 통원치료를 받았고, 130일간 투약치료를 받은 바 그 치료 기간이 짧다고 할 수도 없는 점,

직접 작성하고 서명날인한 이 사건 청약서에는 중요한 사항이란 현재 및 과거의 질병, 건강검진(신체검사포함) 진단사항이 해당한다는 점이 명백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그렇다면, 위와 같은 치료를 받은 것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불과 1, 2년 정도 전임에도 A가 위 치료 및 투약 이력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고지의무위반과 이 사건 보험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A의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이 사건 보험사고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A2012. 8.◇◇병원에서 폐암을 비롯한 13가지 암의 위험성을 예측하는 선별검사를 받은 결과 암이 진행하고 있을 확률이 낮습니다라는 검사결과가 나온 점,

대한의사협회의 진료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전에 실시한 건강검진결과에 나타난 소견 등의 질환(폐렴, 기관지염, 좌하엽 병변)2013. 4.경 발견된 비소세포폐암(좌상엽 병변)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한 점

 

3) 소결

A가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치료 및 투약 이력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사고의 발생과 A의 고지의무 위반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에 관계없이 이 사건 보험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지만,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보험금은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