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교통사고 과실] 고속도로에서의 연쇄 추돌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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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93 2017.04.1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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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사실]
1. A는 #1 차량을 운전하여 중부내륙고속도로의 1차로를 시속 약 100km로 주행하고 있었다.
2. 당시 진행 방향 앞쪽 주행차로에는 #2 차량과 #3 차량의 가벼운 추돌 사고가 있었고, 이 때문에 뒤에 가던 #4 차량과 #5 차량이 고속도로에 멈추게 되었다.
3. A는 선행하던 #5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그대로 추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5 차량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있던 #4 차량을 충돌하였다.
[법원의 판단]
1. 선행차량이 사고 등의 사유로 고속도로에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주행차로에 정지해 있는 사이에 뒤따라온 자동차에 의하여 추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정차 때문에 후행차량이 선행차량을 충돌하고 나아가 주변의 다른 차량이나 사람들을 충돌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선행차량 운전자가 정지 후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과실로 이를 게을리하였거나, 또는 정치 후 시간적 여유 부족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정지가 선행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된 사고로 인한 경우 등과 같이 그의 과실에 의하여 비롯된 것이라면, 안전조치 미이행 또는 선행사고의 발생 등으로 인한 정지와 후행 추돌사고 및 그로 인하여 연쇄적으로 발생된 사고들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과관계가 있다.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볼 때에 선행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후행사고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분담범의를 정할 때에 참작되어야 한다
.
2. 이 사건의 경우 A가 사고를 야기하기 전에 이미 선행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고속도로에서 추돌사고가 발생하여 뒤따르던 차량들이 정차하게 되는 등 이미 고속도로에서 차량들이 정상적인 운행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A의 손해배상책임을 85%로 제한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