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글쓴이 | 날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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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후유장해 음경보철삽입술의 향후치료비를 인정하면서도 그 치료 후에도 발기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한 것이 배척된… | 라온손해사정 | 2016.04.21 |
12 | 후유장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후유장해가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나타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 라온손해사정 | 2016.04.20 |
11 | 후유장해 치료단계에서 행해진 신체감정 결과를 참작한 법원의 노동능력상실률에 관한 판단이 위법한지 여부 | 라온손해사정 | 2016.04.20 |
10 | 후유장해 항소심에서 원고가 재감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 라온손해사정 | 2016.04.20 |
9 | 후유장해 의료보조기구의 착용 여부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에 차이가 있는 경우의 평가 방법 | 라온손해사정 | 2016.04.20 |
8 | 후유장해 신체의 한 부위에 복합장해가 있는 경우, 그 부위의 절단장해보다 중하게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라온손해사정 | 2016.04.20 |
7 | 후유장해 동일한 증상에 대해 일부 중복하여 감정한 결과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 라온손해사정 | 2016.04.20 |
6 | 후유장해 체질적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 있어서 책임의 제한 | 라온손해사정 | 2016.04.20 |
5 | 후유장해 후유증에 대한 기왕증 기여도 판정 방법 | 라온손해사정 | 2016.04.12 |
4 | 후유장해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대한 향추치료비의 적정성 | 라온손해사정 | 2016.04.12 |
3 | 후유장해 맥브라이드표를 유추적용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의한 노동능력상실률의 인정 여부 | 라온손해사정 | 2016.04.12 |
2 | 후유장해 신체의 한 부위에 복합장해가 있는 경우,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그 부위가 절단되어 기능이 전부 상실되는… | 라온손해사정 | 2016.04.12 |
1 | 후유장해 통증의학과 휴유장해로 인한 일실수입 부분(배척) | 라온손해사정 | 2016.04.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