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인정]도시 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을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 가동일수의 인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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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27 2016.04.21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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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사용자가 피용자에게 매월 일정액을 노임으로 지급하였다는 확인서는 처분문서가 아니라고 한 사례
[2] 도시 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을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 가동일수의 인정방법
[3] 신체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의 결정기준
【판결요지】
[1] 사용자가 피용자에게 매월 일정액을 노임으로 지급하였다는 확인서는 처분문서가 아니라고 한 사례
[2] 근로조건이 산업환경에 따라 해마다 변동하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을 그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가동일수에 관하여도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포함한 각종 통계자료 등에 나타난 월평균 근로일수와 직종별 근로조건 등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고 그 밖의 적절한 자료들을 보태어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3] 노동능력상실율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종전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및 기능숙련 정도, 신체기능장애 정도, 유사 직종이나 타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한 수익상실율로서 법관의 자의가 배제된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것이라야 한다( 대법원 1990. 4. 13. 선고 89다카982 판결 참조).
(출처 : 대법원 2003.10.10. 선고 2001다70368 판결[손해배상(자)]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