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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한 판결문

[소득인정]가동연한의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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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가동연한의 인정기준

 

[2] 공무원에 준하는 처우를 받아 온 민간보육시설의 보육교사의 정년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국·공립 보육시설의 보육교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에 준하여 지방공무원법상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인 만 57세까지로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일실수입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은 사실심이 우리 나라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 수준, 고용 조건 등의 사회적, 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 인구 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 조건과 정년 제한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법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든가, 또는 당해 피해 당사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 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다.

 

[2] 공무원에 준하는 처우를 받아 온 민간보육시설의 보육교사의 정년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국·공립 보육시설의 보육교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에 준하여 지방공무원법상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인 만 57세까지로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출처 : 대법원 2001.03.09. 선고 200059920 판결[손해배상()]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