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인정]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가동연한을 넘은 피해자에 대한 가동연한의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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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7 2016.04.21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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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피해자의 가동연한을 인정하는 방법 및 당해 직종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가동연한을 넘은 피해자에 대한 가동연한의 인정기준
[2] 사고 당시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고 있던 66세 1개월 남짓 된 농촌 거주자의 농촌일용노임에 의한 일실수입의 지급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사실심 법원이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의 사회적, 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 인구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조건과 정년 제한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든가 또는 당해 피해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인정하든가 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사고 당시 그 연령이 당해 직종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가동연한을 넘은 피해자에 대하여는 법원이 피해자 본인의 연령, 경력, 건강상태, 가동여건 등 주관적 특수사정과 관련 분야의 인식, 그 연령에 대한 보험회사의 가동기간 인정기준 등 주변사정을 참작하여 그의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2] 사고 당시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고 있던 66세 1개월 남짓 된 농촌 거주자의 농촌일용노임에 의한 일실수입의 지급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출처 : 대법원 1999.09.21. 선고 99다31667 판결[손해배상(자)]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