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인정]일실수익 산정에 있어 장차 증가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수익의 고려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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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81 2016.04.21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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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일실수익 산정에 있어 장차 증가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수익의 고려 여부(적극)
[2] 피해자가 특수용접기능사 2급의 국가기술자격시험에 합격하여 등록을 마친 경우, 군 복무 이후의 일실수익을 용접공의 일용노임을 기초로 산정할 수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어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노동능력 상실 당시의 수익을 기준으로 함이 상당하나, 향후 그 수익이 증가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 장차 증가될 수익도 마땅히 고려하여야 한다.
[2] 피해자가 특수용접기능사 2급의 국가기술자격시험에 합격하여 등록을 마친 경우, 군 복무 이후의 일실수익을 용접공의 일용노임을 기초로 산정할 수 있다고 본 사례.
(출처 : 대법원 1999.08.24. 선고 99다27293 판결[손해배상(자)]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