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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한 판결문

[과실]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는 교차로 부근의 횡단보도 앞에 있는 정지선에서 일지정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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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도로교통법 제27조의2의 장소가 아닌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는 교차로 부근의 횡단보도 앞에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 제2[별표 1]에 의한 정지선표시(노면표지 일련번호 706)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교차로에 진입하는 운전자에게 그 정지선에서 일지정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2] 도로교통법 제27조의2 소정의 일시정지의 의미

 

판결요지

[1]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차량은 서행할 의무는 있으나 도로교통법 제27조의2의 장소가 아닌 한 일시정지할 의무는 없으므로, 교차로에 우선통행을 할 수 있는 다른 차량이 있는 경우에도 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행하면서 교차로에 진입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교차로 부근의 횡단보도 앞에 도로교통법 제4,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 제1, 2[별표 1]에 의한 정지선표시(노면표지 일련번호 706)가 있다 하더라도 그 표시는 차의 운행 중 법령이나 법령에서 정한 지시에 의하여 정지를 해야 할 경우 정지해야 할 지점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일시정지표시(노면표지 일련번호 614 또는 규제표지 중 일련번호 224)와는 달리 그 표시 자체에 의하여 정지의무가 있음을 표시하는 것은 아니다.

 

[2] 도로교통법 제27조의2 소정의 일시정지는 같은 법 제2조 제22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바와 같이 '차가 일시적으로 그 바퀴를 완전 정지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22조 제3(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에 설치된 정지선에서의 정지), 24조 제1(횡단보도 앞에 설치된 정지선에서의 정지)과 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교통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상대적으로 그 정지시간이나 정지지점을 달리하는 것이다.

 

(출처 : 대법원 2000.02.25. 선고 9931704 판결[손해배상()]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