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인정]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연금 및 장래의 임금 인상 기대분이 일실수익 산정의 기초가 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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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76 2016.04.21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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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연금 및 장래의 임금 인상 기대분이 일실수익 산정의 기초가 될 수 있는지 여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재법'이라고 한다) 제38조 소정의 장해연금은, 같은 법 소정의 제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피재 근로자의 생활보장 뿐만 아니라 그 손실보상으로서의 성격도 지니면서 아울러 그의 가족에 대하여도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급여액의 산출에 있어서도 일정한 취업을 전제로 업무상 재해 당시의 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그의 가동능력상의 지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점, 피재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지 않았다면 정년까지의 임금 및 임금 후불적 성격의 퇴직금을 수령하였을 개연성이 있으므로 위 급여액은 업무상 재해 이후 사망시까지의 전 가동능력을 평균하여 금액으로 표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한 위 장해연금 수급권자가 기대여명까지 생존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장해연금은 그의 일실수입으로서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이를 취득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출처 : 대법원 2004.05.13. 선고 2004다3697 판결[손해배상(자)]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