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페이지 정보
8,079 2016.04.21 08:03
본문
【판시사항】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이삿짐 센터의 이삿짐 운반용 트럭 운전기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 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관한 여러 징표 중 근로조건에 관한 일부의 사정이 결여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 산업재해보상보장법 및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2] 이삿짐 센터의 이삿짐 운반용 트럭 운전기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출처 : 대법원 2001.02.09. 선고 2000다57498 판결[손해배상(자)]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