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사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의 의미
페이지 정보
8,209 2016.04.21 08:00
본문
【판시사항】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의 의미 및 동일한 자동차에 대한 복수의 운행자 중 1인이 당해 자동차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다른 운행자에 대하여 자신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2] 영업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상 대인배상 Ⅱ에 의한 보험자의 보상책임에 관한 '대인배상 Ⅰ로 지급되거나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넘는 손해'를 보상한다는 규정의 의미
[3] 기명피보험자로부터 피보험자동차를 임차하여 운행하는 자가 영업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상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이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자동차에 대하여 복수로 존재하는 운행자 중 1인이 당해 자동차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사고를 당한 그 운행자는 다른 운행자에 대하여 자신이 법 제3조 소정의 타인임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사고를 당한 운행자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에 비하여 상대방의 그것이 보다 주도적이거나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 상대방이 용이하게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자신이 타인임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다.
[2] 영업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제10조가 대인배상 Ⅱ에 의한 보험자의 보상책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중 대인배상 Ⅰ로 지급되는 금액 또는 피보험자동차가 대인배상 Ⅰ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인배상 Ⅰ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넘는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중 대인배상 Ⅰ로 지급되거나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이 있으면 피보험자동차가 대인배상 Ⅰ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묻지 않고 이를 보험자가 보상할 금액에서 공제하고 그 나머지 만을 보상한다는 취지이다.
[3] 기명피보험자로부터 피보험자동차를 임대받아 운행하는 자는 영업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상 "기명피보험자로부터 허락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한다.
(출처 : 대법원 2000.10.06. 선고 2000다32840 판결[손해배상(자)]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