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사항 ]확정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효력
페이지 정보
8,239 2016.04.21 08:00
본문
【판시사항】
[1] 확정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효력
[2] 원고 주장의 장해부위가 종전소송에서 주장한 장해부위와 별개의 부위가 아니고 종전소송에서 그 노동능력 상실률에 대하여 감정까지 하여 일부 감정결과가 원고 주장과 같이 영구장해로까지 나온 경우, 원고 주장의 장해로 인한 손해가 종전소송 당시 도저히 예견할 수 없을 정도로 중한 것임이 다시 밝혀지게 된 경우라고 할 수 없어 종전소송에서 확정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새로운 손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사조정법 제30조, 제32조에 의하여 조정담당판사가 한 조정에 갈음한 결정은 같은 법 제34조 제4항에 정한 바와 같이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취하 또는 각하되어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투어졌던 권리관계에 관하여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그 결정에 확정판결의 당연무효 사유와 같은 사유가 없는 한 재심의 소에 의하여만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다.
[2] 원고 주장의 장해부위가 종전소송에서 주장한 장해부위와 별개의 부위가 아니고 종전소송에서 그 노동능력 상실률에 대하여 감정까지 하여 일부 감정결과가 원고 주장과 같이 영구장해로까지 나온 경우, 원고 주장의 장해로 인한 손해가 종전소송 당시 도저히 예견할 수 없을 정도로 중한 것임이 다시 밝혀지게 된 경우라고 할 수 없어 종전소송에서 확정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새로운 손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출처 : 대법원 2000.09.29. 선고 2000다33690 판결[손해배상(자)]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