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호비]지적 또는 정신적 장해로 인하여 타인의 감독 내지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도 개호비 손해가 인정되는지 여부
페이지 정보
7,462 2016.04.21 07:51
첨부파일
-
21 2016-04-24 09:47:34
본문
【판시사항】
[1] 인신사고의 피해자가 지적 또는 정신적 장해로 인하여 타인의 감독 내지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도 개호비 손해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개호라 함은 신체적 장해를 가진 자를 위하여 타인의 노동이 직접 필요한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적 또는 정신적 장해로 인하여 타인의 감독 내지 보호가 필요한 경우도 포함된다.
(출처 : 대법원 2001.09.14. 선고 99다42797 판결[손해배상(자)]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