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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한 판결문

[개호비]지적 또는 정신적 장해로 인하여 타인의 감독 내지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도 개호비 손해가 인정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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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인신사고의 피해자가 지적 또는 정신적 장해로 인하여 타인의 감독 내지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도 개호비 손해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개호라 함은 신체적 장해를 가진 자를 위하여 타인의 노동이 직접 필요한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적 또는 정신적 장해로 인하여 타인의 감독 내지 보호가 필요한 경우도 포함된다.

 

(출처 : 대법원 2001.09.14. 선고 9942797 판결[손해배상()]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