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해]동일한 증상에 관하여 신체감정이 중복된 경우의 법원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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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62 2016.04.21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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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016-04-24 09: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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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신체감정 결과의 증명력 및 동일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수개의 감정 결과중 어느 하나의 감정 결과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함의 적법 여부
[2] 상해 후유증의 지속기간을 결정하는 기준
[3] 동일한 증상에 관하여 신체감정이 중복된 경우의 법원의 조치
[4] 불법행위로 입은 부상에 대한 치료비의 산정방법
[5]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수액 결정이 사실심 법원의 직권에 속하는 재량 사항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신체감정에 관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증거방법의 하나에 불과하고, 법관은 당해 사건에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자유로운 심증에 의하여 특정의 감정 결과와 다르게 노동능력상실률을 판단할 수 있고,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수개의 감정 결과가 있을 때에 법원이 그 중 하나를 채용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고(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다카14076 판결, 2002. 6. 28. 선고 2001다27777 판결 등 참조), 상해의 후유증이 어느 정도 지속될 것인가 하는 점은 의학적 판단에다가 그 후유증의 구체적 내용, 피해자의 연령,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경험법칙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5339 판결, 1995. 10. 12. 선고 95다28410 판결 등 참조), 동일한 증상에 관하여 신체감정이 중복된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이를 바로 잡아 적정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다17672 판결 참조).
[2] 치료비는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내에서만 배상청구가 가능한 것이므로, 상당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치료행위의 필요성, 기간과 함께 그 진료행위에 대한 보수액의 상당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하여는 부상의 정도, 치료내용, 회수, 의료사회일반의 보편적인 치료비수준(특히 의료보험수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비상식적인 고액진료비나 저액진료비의 가능성을 배제하여 합리적으로 그 범위를 정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67. 4. 25. 선고 67다240 판결, 1988. 4. 27. 선고 87다카74 판결, 1988. 5. 24. 선고 87다카1518 판결 등 참조).
(출처 : 대법원 2006.05.11. 선고 2003다8503 판결[손해배상(자)]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