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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한 판결문

[후유장해]동일한 증상에 관하여 신체감정이 중복된 경우의 법원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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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판시사항

1신체감정 결과의 증명력 및 동일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수개의 감정 결과중 어느 하나의 감정 결과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함의 적법 여부

 

2상해 후유증의 지속기간을 결정하는 기준

 

3동일한 증상에 관하여 신체감정이 중복된 경우의 법원의 조치

 

4불법행위로 입은 부상에 대한 치료비의 산정방법

 

5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수액 결정이 사실심 법원의 직권에 속하는 재량 사항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신체감정에 관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증거방법의 하나에 불과하고, 법관은 당해 사건에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자유로운 심증에 의하여 특정의 감정 결과와 다르게 노동능력상실률을 판단할 수 있고,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수개의 감정 결과가 있을 때에 법원이 그 중 하나를 채용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고(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다카14076 판결, 2002. 6. 28. 선고 200127777 판결 등 참조), 상해의 후유증이 어느 정도 지속될 것인가 하는 점은 의학적 판단에다가 그 후유증의 구체적 내용, 피해자의 연령,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경험법칙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25339 판결, 1995. 10. 12. 선고 9528410 판결 등 참조), 동일한 증상에 관하여 신체감정이 중복된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이를 바로 잡아 적정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17672 판결 참조).

 

2치료비는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내에서만 배상청구가 가능한 것이므로, 상당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치료행위의 필요성, 기간과 함께 그 진료행위에 대한 보수액의 상당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하여는 부상의 정도, 치료내용, 회수, 의료사회일반의 보편적인 치료비수준(특히 의료보험수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비상식적인 고액진료비나 저액진료비의 가능성을 배제하여 합리적으로 그 범위를 정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67. 4. 25. 선고 67240 판결, 1988. 4. 27. 선고 87다카74 판결, 1988. 5. 24. 선고 87다카1518 판결 등 참조).

 

(출처 : 대법원 2006.05.11. 선고 20038503 판결[손해배상()]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