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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한 판결문

[자동차보험(일반)]‘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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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자동차사고의 손해배상책임자로 정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의미

 

[2] 건물 관리인 갑이 퇴근하기에 앞서 다른 차량들이 건물 내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을 소유 차량을 주차장 밖 도로에 주차한 후 주차장 출입구를 쇠사슬로 걸어두기 위하여 건물 1층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을의 처 병에게서 을 소유 차량 열쇠를 넘겨받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안에서, 을이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지 않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사회통념상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자를 말하고, 이 경우 운행의 지배는 현실적인 지배에 한하지 아니하고 사회통념상 간접지배 내지는 지배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17253 판결 등 참조).

 

(출처 : 대법원 2012.03.29. 선고 20104608 판결[손해배상()]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