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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010-4972-3479(사고처리 손사친구)

주요한 판결문

제목 글쓴이 날짜
233 소득인정  가동연한 인정 기준 및 국민연금공단이 대위취득하는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범위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2
232 소득인정  기왕증이 있는 경우 일실수입의 산정 및 노동능력상실률의 결정 방법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2
231 소득인정  퇴직금 상당액을 일실이익으로 배상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2
230 소득인정  일정 수입이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 손해액을 세무당국에 신고된 소득금액만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 여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2
229 소득인정  망인의 일실퇴직연금액에서 유족연금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공제하여야 하는 유족연금액의 범위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2
228 소득인정  개인사업자의 일실이익 산정 방법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2
227 소득인정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삼아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하기 위한 조건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2
226 소득인정  피해자가 종전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재산상 손해가 없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2
225 소득인정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으나 신빙성 있는 실제수입에 대한 증거가 현출되지 아니한 경우, 일실수입의 산정 기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2
224 소득인정  근무하던 회사가 사고 후 폐업한 경우, 피해자의 향후 일실수입의 산정 방법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2
223 소득인정  정년이 보장된 급여소득자가 재직 중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일실퇴직금 손해의 산정 방법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2
222 소득인정  직장에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통계소득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경우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2
221 과실  고속도로에서 선행차량이 정지한 데에 운전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후행 추돌사고로 인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2
220 과실  좁은 도로에서 넓은 도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한 트럭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2
219 과실  자동차교통사고 피해자의 안전띠 미착용의 점이 과실상계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