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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한 판결문

[제3보험(일반)]상법 제680조 제1항 소정의 '손해방지비용'의 의미 및 손해방지의무의 발생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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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상법 제680조 제1항 소정의 '손해방지비용'의 의미 및 손해방지의무의 발생 시기

 

[2]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과 같게 볼 수 있는 경우에 피보험자의 법률상 책임 여부가 판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손해확대방지를 위한 긴급한 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한 필요·유익한 비용이 상법 제680조 제1항 소정의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상법 제680조 제1항 또는 보통약관 제5, 16조 제1항이 규정한 손해방지비용이라 함은 보험자가 담보하고 있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손해의 확대를 방지함은 물론 손해를 경감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에 필요하거나 유익하였던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하는 것이나,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과 같게 볼 수 있는 상태가 생겼을 때에도 그 때부터 피보험자의 손해방지의무는 생겨난다고 보아야 한다.

 

[2] 보험사고 발생시 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과 같게 볼 수 있는 경우에 피보험자의 법률상 책임 여부가 판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손해확대방지를 위한 긴급한 행위를 하였다면 이로 인하여 발생한 필요·유익한 비용도 상법 제6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출처 : 대법원 2003.06.27. 선고 20036958 판결[보험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