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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한 판결문

[고지의무]통지의무를 해태하는 경우 보험금을 삭감하기로 하는 보험약관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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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 발생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사실에 대한 통지의무를 해태하는 경우 보험금을 삭감하기로 하는 보험약관의 효력 및 위 약관에 대하여 상법 제653조 소정의 해지기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피보험자의 직업이나 직종에 따라 보험금 가입한도에 차등이 있는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직업이나 직종을 변경하는 경우에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면서 그 통지의무를 해태한 경우에 직업 또는 직종이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의 직업 또는 직종이 변경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요율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약정된 보험금 중에서 삭감한 부분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해지에 관하여는 상법 제65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지기간 등에 관한 규정이 여전히 적용되어야 한다.

 

(출처 : 대법원 2003.06.10. 선고 200263312 판결[보험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