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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한 판결문

[제3보험(일반)]생명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른 대출금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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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생명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른 대출금의 성격(=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의 선급금), 생명보험계약의 해지로 인한 해약환급금과 위 보험약관대출금 사이에서 상계의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위 보험계약의 해지 전에 보험회사에 관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어 정리채권신고기간이 만료한 경우 구 회사정리법 제162조 제1항의 상계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 생명보험계약의 약관에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보험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따라 대출이 된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그 대출 원리금을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만약 상환하지 아니한 동안에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 대출 원리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다면, 그와 같은 약관에 따른 대출계약은 약관상의 의무의 이행으로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보험계약과 별개의 독립된 계약이 아니라 보험계약과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계약이라고 보아야 하고, 보험약관대출금의 경제적 실질은 보험회사가 장차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을 미리 지급하는 선급금과 같은 성격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약관에서 비록 대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더라도 이는 일반적인 대출과는 달리 소비대차로서의 법적 성격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에서 대출 원리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는 것은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의 선급금의 성격을 가지는 위 대출 원리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한다는 의미이므로 민법상의 상계와는 성격이 다르다.

 

() 결국, 생명보험계약의 해지로 인한 해약환급금과 보험약관대출금 사이에서는 상계의 법리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생명보험회사는 생명보험계약 해지 당시의 보험약관대출 원리금 상당의 선급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한하여 해약환급금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생명보험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보험회사에 관하여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에 의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어 정리채권신고기간이 만료하였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162조 제1항의 상계제한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대법관 박시환, 김지형, 안대희의 별개의견] () 보험약관대출의 계약당사자가 보험계약서이외에 별도로 약관대출차용증서를 작성하면서 대출이라는 형식을 통하여 금전의 소유권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계약자에게 이전하고, 보험계약자는 이를 상환기일에 금전으로 반환하되 약정 상환기일까지 이자를 지급하고 그 상환기일까지 상환이 지체될 경우에는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명시하여 약정하고 있고, 보험업 관계 법령도 보험약관의 규정에 의한 대출을 신용공여거래의 한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나아가 기업회계기준상으로도 보험회사의 약관대출에 관한 회계처리는 자산계정 중 선급금 항목이 아니라 대출채권 항목에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보험약관대출을 대출채권으로 취급하여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보험업계에 보편화되어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보험약관대출은 명백히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자 있는 금전소비대차의 일종이라고 할 것이고, 계약당사자 사이의 명확한 의사의 합치, 보험업 관계 법령의 규정 및 보험업계의 보편적인 인식을 외면한 채 이를 보험계약과 구별되는 독립된 법률행위(계약)로서의 성질조차 부정하면서 해약환급금 등의 선급에 관한 행위로 해석할 수는 없다.

 

() 다수의견이 보험약관대출계약이 보험계약과 구별되는 독립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서의 성질을 갖고 있음을 부정하면서 이를 해약환급금 등의 선급에 관한 행위로 보고, 보험약관대출금이 대여금이 아니라 선급금이라고 해석한 것은 소비대차에 관한 민법 및 보험업 관계 법령의 각 규정과 의사표시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 및 보험법의 일반원칙에 모두 위반된 의사해석이므로 찬성하기 어렵다.

 

() 다만, 보험계약자의 해약환급금 반환채권과 생명보험회사의 대출 원리금 채권 사이의 상계에 관하여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162조 제1항의 상계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다수의견의 결론은 타당하므로 그 결론에는 찬성한다. 그러나 그 결론은 다수의견과 같이 계약당사자와 보험업계의 일반적인 인식과는 거리가 먼 선급금이라는 의제적인 개념을 설정하여 이끌어낼 것은 아니고, 금전소비대차로서의 성질을 갖는 보험약관대출이 갖는 특수한 법적 성질 및 구 회사정리법 제162조 제1항의 상계시한 규정의 입법 취지에 관한 합리적인 해석을 통하여 충분히 도출될 수 있다.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이홍훈의 보충의견] () 보험약관대출의 원칙적인 모습은, 생명보험계약의 약관에 보험계약자는 해약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보험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따라 대출이 된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그 대출 원리금을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만약 상환하지 아니한 동안에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 대출 원리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고, 다른 추가 약정 없이 위와 같은 약관상의 의무이행으로서 보험약관대출이 행해진 경우이다. 원칙적인 모습의 보험약관대출에서는 대출을 받은 보험계약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언제든지상환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상환할지, 아니면 상환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둘지의 여부는 오로지 보험계약자의 선택에 달려 있다. 따라서 보험약관대출은 민법상의 소비대차로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 보험약관대출을 소비대차로 보게 되면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그 보험금과 보험약관대출 원리금이 상계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하는데 만약 보험수익자와 보험계약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권자와 보험약관대출 원리금의 상환의무자가 서로 다른 사람이 되므로, 위 두 채권은 서로 상계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반면에, 보험약관대출금을 보험금의 선급금으로 보게 되면 보험회사는 이미 선지급된 대출 원리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이와 같은 나머지 금액만의 지급은 보험계약의 내용에 따른 정당한 지급이므로 보험수익자가 이의를 제기할 까닭이 없으며 아무런 추가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162조 제1항이 회사정리절차에서 상계의 의사표시'채권신고기간 만료 전'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정리채권자·정리담보권자가 정리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정리채권·정리담보권의 액 및 정리회사가 정리채권자·정리담보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액을 일정시점 이후에는 변경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정리계획의 작성 등을 위한 전제사실을 확정할 공익적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할 것인데, 이러한 공익적 성격을 가진 상계제한 규정의 적용을 당사자 사이의 약정만에 의하여 회피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지 의문이다.

 

() 결국, 보험약관대출금을 해약환급금의 선급금으로 보는 것이 법리적으로 타당할 뿐 아니라 보험계약 종료시의 법률관계를 간명히 처리할 수 있어 적절한 해석이라 생각한다.

 

(출처 : 대법원 2007.09.28. 선고 200515598 전원합의체 판결[보험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