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Contents


고객센터010-4972-3479(사고처리 손사친구)

주요한 판결문

[제3보험(일반)]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체결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효력(무효)

페이지 정보

본문

판시사항

[1]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2]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체결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효력(무효)

 

[3] 주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는 이상 주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종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계약 역시 무효가 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4] 상법 제731조 제1항이 피보험자를 위한 편면적 강행규정인지 여부(소극)

 

[5]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실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위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 사안에서, 보험회사는 구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되,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계약청약서 및 약관의 내용을 검토하여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았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보험계약자의 과실비율을 40% 정도로 보고 과실상계를 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6]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와 그 위배를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7] 배척될 것이 명백한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유탈이 파기이유인지 여부(소극)

 

(출처 : 대법원 2006.06.29. 선고 200511602 판결[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