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보험(일반)]신체감정촉탁 결과의 증명력을 배척한 원심의 판결을 채증법칙의 위배를 이유로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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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78 2016.04.2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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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2] 보험계약자의 장해 정도가 보험약관의 장해등급분류표상 제3급 장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제1심법원의 신체감정촉탁 결과 등에도 불구하고, 흉요부의 운동범위 측정이 오로지 피감정인의 움직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는 등의 사유로 위 신체감정촉탁 결과의 증명력을 배척한 원심의 판결을 채증법칙의 위배를 이유로 파기한 사례
(출처 : 대법원 2005.04.29. 선고 2005다3946 판결[보험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