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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한 판결문

[고지의무]오토바이 운전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 부지급 통고

페이지 정보

본문

[사건의 진행 경과]

1. A2013. 3.경 상해사망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A2015. 1. 10. 10:00경 자신이 소유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편도 1차로를 주행하던 중 뒤에서 오던 차량이 A의 오토바이를 추돌하였다.

 

3. A는 위 교통사고로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고 사망하게 되었으며, 사망 당시 법정상속인으로 처인 B가 있었다.

 

4. B는 피보험자 A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어 사망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상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지급이 거절되었다.

 

[보험사의 보험계약 해지 주장에 대한 판단]

보험사의 주장

A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으면서도 보험사가 제시한 고지사항 관련 서면에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않는다고 기재함으로써 고지의무를 위반하였고, 이 사건 교통사고는 오토바이 운전 중에 발생하였다. 보험사는 A의 위와 같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했으므로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보험계약 해지권의 발생

A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전부터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시까지 일상생활 과정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해왔다.

이 사건 보험청약서에는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계약자가 직접 작성하도록 마련된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라는 제목의 질문표가 있다. A는 이 사건 질문표의 질문 항목 2번에 해당하는 현재 운전을 하고 있습니까? 승용차(영업용) 승용차(자가용) 승합차(영업용) 승합차(자가용) 화물차(영업용) 화물차(자가용) 오토바이(50cc 미만 포함)(영업용) 오토바이(50cc 미만 포함)(자가용) 건설기계 농기계 기타질문에 화물차(자가용)’란에 표시가 되어 있으며, A는 이 사건 질문표 하단의 계약자란에 자필로 기명 및 서명하였다.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를 운전한다는 사실을 고지하는 경우 이륜자동차 운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이륜자동차 운전 및 탑승 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을 추가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게 한다. 그러나 A는 이 사건 질문표에 오토바이 운전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태영에 위 특별약관이 포함되지 않았다.

 

판단

관련 법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룰 지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성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든가 또는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을 말하고, 어떠한 사실이 이에 해당하는가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보험의 기술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나,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보험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고(상법 제651조의2), 여기의 서면에는 보험청약서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보험청약서에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답변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사항은 상법 제651조에서 말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된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18494 판결 참조).

 

이 사건 질문표에는 보험사가 불실고지시 계약해지가능성을 명시하면서 오토바이 운전 여부가 질문사항에 포함되어 있고, 오토바이를 일상적으로 운전하는 사람은 통상적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 비해 교통사고를 당할 위험성이 크고 사고에 따른 피해 정도도 심하다고 인식되고 있으므로 피보험자의 오토바이 소유 및 운전 여부는 보험자의 입장에서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하고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보험료 할인할증 등 보험계약의 내용을 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다. 그러나 A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오토바이를 일상적으로 운전하고 있으면서도 이 사건 질문표에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않는다고 사실과 다른 고지를 하였다. 보험사로는 A가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계약조건을 달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A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오토바이 운전 여부에 관하여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보험사는 A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사의 해지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결국 보험사는 B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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