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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

의과대학 본과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의 소득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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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주장]

사고 당시 의과대학 본과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향후 졸업하여 의사 업무를 수행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이므로, 한국표준직업분류표상의 경력 1년 미만의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평균급여를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원의 판단]

의사국가고시 합격률이 매우 높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본과 2학년에 재학 중인 피해자가 장차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하여 의사자격을 취득하여 의사로서 종사할 것이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1. 7. 23. 선고 9116129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의사로서의 수입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던 피해자의 경우 결국 일반 사람이라면 누구나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에 의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