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당시 81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농지를 소유하고 활발한 농업활동을 하고 있었던 자의 소득, 가동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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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0 2016.04.16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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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시 망인은 81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농지를 소유하고 활발한 농업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사고시 기준 1년 정도의 농촌일용노임을 인정한다. 아울러 망인은 국가보훈처로부터 매월 180,000원 상당의 참전명예수당을 수령하고 있었으므로 향후 기대여명기간까지 추가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