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당시 52세 가량 된 농업 종사자의 가동연한을 65세가 될 때까지로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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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1 2016.04.21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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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가동연한의 인정 기준
[2] 사고 당시 52세 가량 된 농업 종사자의 가동연한을 65세가 될 때까지로 본 사례
【판결요지】
[1] 일실수입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은 사실심이 우리 나라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 수준, 고용 조건 등의 사회적, 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 인구 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 조건과 정년 제한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법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든가, 또는 당해 피해 당사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 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다.
[2] 1994년경 우리 나라 전체 농가 인구 중 60세 이상의 농가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5%에 달하고 있고, 사고 당시 망인이 거주하고 있던 면에 거주하는 성인 중 농업에 종사하는 전체 인구는 약 3,370명인데 그 중 60세 이상 65세 미만은 610명이고, 65세 이상은 547명인 사정에다 농촌 인구의 도시 유입으로 인한 농촌 인구의 고령화라는 우리 나라 농촌의 현실과 망인은 사고 당시 만 52세 7개월의 나이로서 실제 농업 노동에 종사하여 왔을 뿐 아니라, 농한기인 1994. 10.부터 1995. 3.까지는 건설 현장에서 근무할 정도로 건강하였음에 비추어 볼 때 농업에 종사하는 망인의 가동연한은 65세가 될 때까지로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출처 : 대법원 1997.12.23. 선고 96다46491 판결[손해배상(자)]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