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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

주소를 농촌에 두고 도시에서 점원 생활을 하고 있는 자의 소득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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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주장]

- 인적 사항사고 당시 207월의 남자

- 소득피해자는 고등학교 졸업하였고 현재의 주소도 농촌이며 부모도 현재 상당한 농토를 소유하면서 농사를 짓고 있으므로 비록 현재 도시에서 점원 생활을 하고 있더라도 장차 군복부를 마친 후 귀농할 것이므로 일실수입의 기준 소득은 농촌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

 

[법원의 판단]

- 피해자는 셋째 아들로서 주소만 농촌으로 되어 있을 뿐 고교 졸업 후 도시로 나와 점원 생활을 하다가 사고 무렵은 점포를 세내어 통신사업을 하려고 준비중이었던 사실, 피해자의 본가에는 둘째 형이 부모와 동거하면서 농사일을 거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 사실에 나타난 사정과 근래의 현저한 도시화 경향에 비추어 피해자가 장차 군복무를 마친 후 귀농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받아들이지 않고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한다.

 

- 가동기간22일씩 60세가 될 때까지(다툼이 없거나 경험칙)

 

(출처 : 창원지방법원 1997.04.18. 선고 96가합7991 판결확정[손해배상()]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