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 농업인 후계자로 지정되었고, 인삼, 고추, 벼 등을 10여 년 이상 경작한 자의 소득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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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2 2016.04.21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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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 농업인 후계자로 지정되었고, 인삼, 고추, 벼 등을 10여 년 이상 경작하면서 각종 농업기계장비도 갖추고 영농에 종사하였다. 이에 기준 소득을 농촌 일용노임으로 산정하지 아니하고, 노동부 발행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의 농업숙련종사자(위 보고서 61. 직군) 10년 이상 경력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삼되, 만 60세가 될 때까지 그 상당의 소득으로 얻을 수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 위와 같이 평가하는 이유 **
무릇 인신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산정에 있어서 일실수입이란 상실된 노동능력에 대한 금전적인 총평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며, 그 평가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당시에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얻고 있던 수입액을 기준으로 할 것인데, 피해자가 위 망인과 같이 자영농인 경우에는 개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그의 현실수입액(순수입)이 그 자신의 가동능력 이외에도 가족 및 다른 농촌일용인력의 노동력, 특수재배를 위한 물적시설, 경작을 위한 농기계구입에 드는 비용 기타 투하자본 등의 결합으로 얻어지는 것이므로 자영농 자신의 개인적인 가동능력에 대한 평가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와 같은 정도의 학력, 경력, 수완 및 농사능력을 가진 사람을 대신 고용하여 그와 같은 규모의 농사를 경영하도록 하는데 드는 관리인비용, 이른바 대체고용비를 기준으로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이 사건과 같이 그 구체적 수입 확정이 그 당시의 농산물가격변동에 따라 기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의 순소득 계산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경우에 있어서는 위 원고의 일실수입산정의 기초가 되는 대체고용비는 원고의 자영농 실태, 농기구 소유 현황, 위 사고 당시의 농촌일용노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의 통계소득 등과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평가해 보면 위와 같이 정함이 상당하다고 보여져 이를 기초로 하여 그의 일실수입액을 산정하는 것이다(따라서 위 평가범위를 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11.17. 선고 2003가단334156 판결[손해배상(자)]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