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당시 만 60세 2개월 남짓의 형틀목공의 소득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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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8 2016.04.21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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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주장]
피해자는 사고 당시 형틀목공으로 일하고 있었으므로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른 형틀목공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원의 판단]
피해자가 형틀목공으로 일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는 없지만, 통상적인 가동기간인 만 60세가 넘었음에도 건축현장에서 일용노동자로 일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므로,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되 피해자가 만 63세가 되는 때를 가동종료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