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당시 63세의 산재보험 장해연금수급권자의 일실소득, 가동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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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7 2016.04.16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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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실소득 : 사고 당시 일반적인 가동연한 60세를 초과하였지만 산업재해로 장해연금을 수령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한 장해연금 수급권자가 기대여명까지 생존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장해연금은 그의 일실수입으로서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이를 취득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4다3697 판결 참조)고 할 것이다.
가동연한 : 사고 당시 기대여명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