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소득이 일용노임에 미치지 못하지만 숙박업을 계속 운영한 자의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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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9 2016.04.1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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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2004. 5.경부터 펜션숙박업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사고 직전까지 세무서에 신고한 매출액에서 매입액 및 필요경비를 공제하면 일용노임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적지만 이를 실제 소득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수입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고용노동부 발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 14. 산업(중)·근속연수·성별 분류상의 ‘55. 숙박업’ 5~10년 경력자의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