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 소득이 도시일용노임에 미치지 못하는 건축기사의 소득인정 여부
페이지 정보
3,260 2016.04.15 17:54
본문
[피해자의 주장]
피해자는 건축기사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하고 건설회사 공사부 과장으로 재직하고 있었으므로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 상 작업반장의 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
[법원의 판단]
관할 세무서의 과제정보제출명령의 회신결과에 따르면, 피해자가 건축기사를 통한 별다른 소득은 없었고 건설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도 180만원 정도에 불과하므로 도시일용노임을 초과하는 소득을 얻을 개연성을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