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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

사고 당시 만 70세 9개월인 피해자의 소득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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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주장]

사고 당시 만 709개월인 피해자는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므로, 75세가 될 때까지 통계청 농가구입가격지수상의 농촌노임임금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다.

 

[법원의 판단]

피해자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자의 가동연한인 만 60세를 이미 넘었고, 사고 당시 농지원부에 농업인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농업종사자의 고령화 추세를 감안하더라도 농촌일용노동자로 인정할 수 없다.